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발치 후 관리자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현 수준에서 합의 종결하시고, 다만 어느 정도의 증액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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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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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치과 발치 후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2014년 5월말쯤 아랫 어금니쪽에 피가나고 칫솔질 시 칫솔이 대이면 아프고해서
> 혹시 사랑니가 자라나 했습니다. 며칠동안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 6월초쯤 개인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간호사가 이빨엑스레이?를 찍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길레 위의 증상을 얘기하니
> 사랑니때문이라고 했고 사랑니가 난 쪽(입안)을 보더니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아픈거라면서 사랑니를 발치하면 자연히 잇몸도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 그 다음날 점심시간대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 (여기서, 의사는 입안을 보지않았음. 발치를 해야한다는 말은 간호사가 보고 판단했음. 증상은 사랑니(이빨)이 아픈게 아니라 잇몸이 아파서갔음.)
>
> 다음날 예약시간에 치과에 갔고 간호사가 이 환자분(저) 사랑니 발치하러 오셨다고
> 의사에게 말하고 의사가 오더니 마취주사를 놓고 한10분 후 바로 사랑니를 발치함.
>
> 문제는 발치 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제가 위아래 각 4개의 사랑니 중에 왼쪽 위아래 사랑니를 2차례 뽑아본 경험이 있어서
>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 (이전 발치때는 뽑고 한두시간안에 피가 멎고 다음날 음식을
> 아무렇지 않게 먹을 정도로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2회모두요)
>
> 일단 증상은
> 발치 후 솜을 발치한 자리에 꼽아놓는데(지혈) 마취가 되어 있을텐데도
> 무지무지 아팠단 겁니다.
> 퇴근하고 처방전대로 약국가서 3일치 약을 받고 집에 왔을 당시엔..
> 나오는 침과 고이는 침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간호사의 말대로 넘기긴 합니다만..
> 너무 많은 양의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심지어 컵을 옆에다가 두고 한번은 넘기고 한번은 컵에 뱉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피가 났습니다.
> 약은 정상대로 식후 30분 또는 밥을 먹지 못했을 때에도 약은 다 먹었구요.
>
> 발치 후 1일째..열이나기 시작함.
> 발치한 쪽 입안은 여전히 피가 나고 고통이 심함.
> 약을 먹어도 피가 멎거나 고통이 준다거나 그런거 없이 너무너무 아팠음.
>
> 발치 후 2일째
> 일반 쌀밥을 넘기기 힘들정도로 목이부음. 죽이 아니면 넘기기 힘듬.
> 피는 조금 덜나는 듯함.
> 그러나 여전히 발치한 쪽 입안은 더 아파옴.
> 뭔가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함.
> 침삼키키가 힘이듬. 밤새 아파서 끙끙대고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픔.
>
> 발치 후 3일째
> 고통이 극에 달함. 목과 귀가 부어서 물조차 못삼킬 정도로 부음.
> 물먹으면 코로 바로 나옴(목이 부어서 아예 목구멍이 닫혔음)
> 말을 못하게 됨.
> 안되겠다 싶어 파티마 병원 이빈후과로 감.
>
> 이상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 이빈후과 진찰, 치과진찰 두군데 받고 결과는 편도중이농양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 경로는 치과 발치시 잇몸에 염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염증 가라앉히지 않고 바로 발치했고 발치 후 대개는 나쁜피들은 밖으로 나오거나 뱉게 되는데 저는 염증성피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편도,귀,목등이 붓고 농양이 생긴 케이스라고 이빈후과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 치료는 입을 벌리고 매일아침 9시이전에 생살(마취없음)을 칼로찢어서 석션?으로 농양을 빼는 시술을 했고요. 입원 후 3일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 입원 7일째 다 낳아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 파티마 치과 선생님이나 이빈후과 선생님이나 저 같이 발치 후 혈관 농양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보긴 봤으나 몇년에 한번 볼까말까하게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
> 퇴원 후 각종 진단서, 치료비내역, CT동영상등을 들고 발치를 했던 개인치과를 찾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경우를 대비해 치과보험에 들어놨다고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꺼라고 합니다.
>
>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방문을 했고 상담을 하고
> 돌아간 후 1주일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치료비60만원 상당, 10일동안 출근못한 비용, 교통비,위로금 합해서 220만원 정도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
> 그런데..위의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치료 할 당시 의사선생님께서
> 감기가 오면 목으로 먼저 올것이고 목으로 오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파티마 이빈후과 의사선생님을 찾아갔고
>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
> 선생님 말씀은 \" 편도 쪽에 한번이라도 농양이 생기면 다 낳는다고 하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감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동반시 재발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고 사료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편도쪽에 한번이라도 농양이 생기면 정상조직에서 농양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보통사람보다는 감기나 편도에 이상이 발생했을때는 다시 같은 부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크다라는 것입니다.
>
> 위의 내용을 진단서로 끊어서 치과보험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 보험사측은 위의 내용은 미래적인 일이라 금액으로 산출이 어렵고
>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례도 없어서 보상하기 힘든부분이라고 합니다.
>
> 그럼 제입장에선..
> 한번도 편도쪽 농양에 걸려서 아파본 적이 없는 제가
> 치과 발치 후 이런 병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감기등등 염증성 질환이 발생시
> 같은 이유로 아프다는 내용인데...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 (제 목이나 편도는 이미 이번일로 한번 아팠기 때문에 농양조직으로 변했습니다)
>
> 그래서 제가 돈으로 보상말고 얼마나 아플지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일이니
> 아플때마다 보험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 그렇게는 해줄 수는 있지만 손해사정사(보험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없어지거나, 개인치과(발치한치과)가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원한다면 해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
> 제가 농양조직으로 바껴서 10년 후 같은 부위,같은 증상으로 아프게 된다면
>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 일종의 후유증인데....어떻게 해야 할지..
>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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