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보훈보상대상자 등급에 불만족하여 이희종
아버지가 군복무중 요추 4,5번을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의병전역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역후 후유증으로 요추수술을 한번 더 받았고 경추 수술도 받아
지체장애5급판정을 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는 경추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하여 재해부상군경 7급을 받았는데
이에 불만족하여 재심청구를 할까 하는데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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