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질문 있습니다.. 김진수
군대를 경찰 군악대로 다녀왔습니다.
2007년 입대 2009년 만기 제대 했습니다.
제대 2달여 전에 왼발 말초신경 쪽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레이노 증후군 판정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1달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 등의 경우에 속할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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