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소방공무원 현장업무 2차사고 의한 골반골절 이광영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다가

현장활동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2차사고를 당했고

하악골 골절로 인해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골반치골지 골절로 인해서 보존적치료를 12주가량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는 골절선상의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며칠전 서울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장애진단은 골반에 대한 상해는 여-성 이기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임신출산시 자연분만을 할수가 없기애 수술을 할수 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장애진단을 발급할듯합니다.

손해사정인의 이야기로는 맥브라이드 및 ama방식의 진단을 발급받을 것이며

개인보험을 청구하기위해 영구장애를 끊는다고 합니다. 장해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구요

이 사안으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010-6229-6118 이광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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