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CT 촬영-조영제)
김민환
안녕하세요.
CT 촬영후 후유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월10일경 옆구리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여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쯤 도착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각종 검사 (피검사 등등)를 하였으며
밤 11경에는 어머니가 많이 안정화 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귀가여부를 의사에게 물어보았으나 의사는 다음날 또다른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하여
입원을 하라 하였습니다.
이왕 병원에 온 이상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70세이며 키 150cm에 체중 80을 나가는 고도비만이십니다.
다음날 아침 CT촬영중에 발생된 사고인데 촬영전에 조영제를 주입하게되었습니다.
조영제를 혈관에 (발등)주사하는 중 혈관이 터저 조영제가 피부및 발등 피부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혈관이 터졌으며 치료를 하면 나을거라 말하였습니다.
상처부위는 마치 화상을 입어 수포가 발생된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상처는 더 심해졌으며 엉덩이의 살을 떼어 이식수술을 하여야 한다합니다.
현재는 상처부위를 도려낸 상태입니다. 크기는 발등의 반을 도려낸 듯이 폭10cm 깊이 3 ~4cm 가량됩니다.(상처부위가 꽤 큽니다)
옆구리가 아파 병원에 간 어머니가 병원에서 병을 얻어 퇴원도 못하고 한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지요..(앞으로도 얼마나 있을 모르지만)
어머니의 비만에 의해 혈관이 터졌다는 설명을 하는데 비만등의 악조건이
있으면 CT촬영 자체를 재고해봐야 하는것이아닌가요?
지금 마음은 어떻하든 빨리 치료가 되어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뿐입니다만 병원의 실수나 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의료사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