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상담드립니다. 궁금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2003년 공익 입소

2004년 근무기간의 담당 공무원 지시(공무상 병가 처리 및 이에 따른 치료 및 검사)로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게 된 강직성 척추염 및 이에 따른 운동 장애로

05년 예비군 면제

06년 장애 6급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약)

08년 장애 4급 (이하 동일이나 증상이 심해져 급수 조정)

10년 장애 3급 (어깨 4급 , 척추 5급이 합산되었습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에서는 관절장애로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않고, 운동 범위 제약 Goniometer로 측정시 현저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었구요

이후 12년 재진단에서는 Goniometer, 예후 치료 , 질병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방사선 검사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급 제외 대상자로 일반인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방사선 검사 이상에서도 쇄골 및 어깨 뼈 변형이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명시화한 수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취소한 것이죠

더불어 2003년 공익으로 입소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출, 퇴근에 많은 제약을 받고 통증이 심하여

수 많은 병가를 쓰게 되었던 터라 담당 공무원 분께서 저를 대학병원에 의뢰하게 되었고 강직성 척추염 및 쇄골 변형 증상으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아 신촌 세브란스, 강남 삼성병원에서 다시 확진을 받았구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익 담당 공무원 분께서는 저를 면제 시켜주시고자 병무청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주셨지만

병무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2년 3개월 기간의 근무 후 소집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면제를 받았지만 보훈처에 유공자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적 평등에 의거하여 부족한 실력이지만 장애가 있는 제게 조금의 희망을 받게 되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희망만을 보며 살아왔는데

장애인이 취소되며 모든 것을 산술적 평등으로 평가를 받다보니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

현재 3년 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장애인 3차례에 등록되었으나 개정 법으로 취소되었고,

국가유공자도 자신들의 기준(강직성 척추염 발생은 희귀병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과 본인이 일상의 지장을 받게 된 쇄골 변형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구요

자료로서는

대학병원들 (세브란스/삼성/순천향대학교 병원 등)에서의 10년 여의 치료기록 / 현저한 운동 범위 제약 (장애 2~3급에 해당) / 방사선상 쇄골과 어깨의 이상 증상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사선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장애인이나 유공자로 등록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