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드립니다.
관리자
강직성 척추염은 무리한 훈련이나 근무 등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하여 확립된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화되는 시점 중간에 전역(또는 소집해제) 되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로 악화의 정도가 심해진 점,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잘 관리하면 평생동안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상담자의 상태가 군복무 후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담자의 군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직성 척추염은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다투어졌는데, 일부 승소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결론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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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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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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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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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공익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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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근무기간의 담당 공무원 지시(공무상 병가 처리 및 이에 따른 치료 및 검사)로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게 된 강직성 척추염 및 이에 따른 운동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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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예비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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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장애 6급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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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장애 4급 (이하 동일이나 증상이 심해져 급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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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장애 3급 (어깨 4급 , 척추 5급이 합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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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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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에서는 관절장애로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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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않고, 운동 범위 제약 Goniometer로 측정시 현저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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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2년 재진단에서는 Goniometer, 예후 치료 , 질병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방사선 검사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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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 제외 대상자로 일반인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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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방사선 검사 이상에서도 쇄골 및 어깨 뼈 변형이 있는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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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명시화한 수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취소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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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2003년 공익으로 입소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출, 퇴근에 많은 제약을 받고 통증이 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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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많은 병가를 쓰게 되었던 터라 담당 공무원 분께서 저를 대학병원에 의뢰하게 되었고 강직성 척추염 및 쇄골 변형 증상으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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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아 신촌 세브란스, 강남 삼성병원에서 다시 확진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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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익 담당 공무원 분께서는 저를 면제 시켜주시고자 병무청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주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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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2년 3개월 기간의 근무 후 소집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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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면제를 받았지만 보훈처에 유공자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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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상대적 평등에 의거하여 부족한 실력이지만 장애가 있는 제게 조금의 희망을 받게 되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희망만을 보며 살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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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취소되며 모든 것을 산술적 평등으로 평가를 받다보니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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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년 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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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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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3차례에 등록되었으나 개정 법으로 취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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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도 자신들의 기준(강직성 척추염 발생은 희귀병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과 본인이 일상의 지장을 받게 된 쇄골 변형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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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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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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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들 (세브란스/삼성/순천향대학교 병원 등)에서의 10년 여의 치료기록 / 현저한 운동 범위 제약 (장애 2~3급에 해당) / 방사선상 쇄골과 어깨의 이상 증상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사선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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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장애인이나 유공자로 등록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