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할머니께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약물 처방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간병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물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처방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경우, 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다시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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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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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희 외할머니께서 병원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그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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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류머티즘 과절염 관련
> 해당 질병을 앓고 계시지 않는데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1주일에 1회 복용이 정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7배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 받았습니다. 처방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처방 받은 약으로 인해 각혈과 혈변 및 혈뇨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10개 팩 분량의 수혈을 했고, 혈소판도 수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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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양 병원 관련
> 입원 중 각혈과 혈변 및 혈뇨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병원 측에 요청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실제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3일간 방치하다가 할머니의 용태가 위급해지자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긴급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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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스피린 장기 복용 관련
> 2007년 손과 발이 저려서 내과 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풍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아스피린과 풀레타를 처방 받았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복용하셨습니다. 이 약이 류머티즘 관절염 약의 부작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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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울증 관련
> 수혈 이후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했습니다. 현재 격리 병실에서 간병인을 두고 치료 중입니다. 할머니는 의식은 차리셨지만 가족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욕을 하십니다. 헛것을 보시고,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정신과 상담을 1회 받았고, 월요일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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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의 ER 의사는 류머티즘 약의 처방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재차 가족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류머티즘 관련하여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안내하였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립 입장을 지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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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길 거부하셨으며, 막내 이모가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은 확보하였으나, 의사로부터 과실 인정을 녹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류머티즘 약의 최초 처방한 곳을 아직 확인하지 못 했고, 다음주 중으로 처방 기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면 바로 확보 가능하고, 당시 ER 의사로부터의 증언 역시 녹취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은 지방에 위치해 있고, 대학병원은 서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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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의사가 없고,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 외에 전화나 방문 상담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통화는 오후 2시 이후 가능하고, 방문은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이 패소 가능성 보다 낮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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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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