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부탁드립니다.(CT 촬영-조영제)
박호균 변호사
조영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사 부위 및 인접 조직에 합병증 및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 진행 중에 향후 성형외과/피부과 치료 비용 등을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하여,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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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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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CT 촬영후 후유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 저희 어머니가 3월10일경 옆구리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여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 오후 5시 쯤 도착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각종 검사 (피검사 등등)를 하였으며
> 밤 11경에는 어머니가 많이 안정화 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귀가여부를 의사에게 물어보았으나 의사는 다음날 또다른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하여
> 입원을 하라 하였습니다.
> 이왕 병원에 온 이상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입원을
> 하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의 연세는 70세이며 키 150cm에 체중 80을 나가는 고도비만이십니다.
> 다음날 아침 CT촬영중에 발생된 사고인데 촬영전에 조영제를 주입하게되었습니다.
> 조영제를 혈관에 (발등)주사하는 중 혈관이 터저 조영제가 피부및 발등 피부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은 혈관이 터졌으며 치료를 하면 나을거라 말하였습니다.
> 상처부위는 마치 화상을 입어 수포가 발생된거와 같았습니다.
>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상처는 더 심해졌으며 엉덩이의 살을 떼어 이식수술을 하여야 한다합니다.
> 현재는 상처부위를 도려낸 상태입니다. 크기는 발등의 반을 도려낸 듯이 폭10cm 깊이 3 ~4cm 가량됩니다.(상처부위가 꽤 큽니다)
> 옆구리가 아파 병원에 간 어머니가 병원에서 병을 얻어 퇴원도 못하고 한달을
>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지요..(앞으로도 얼마나 있을 모르지만)
> 어머니의 비만에 의해 혈관이 터졌다는 설명을 하는데 비만등의 악조건이
> 있으면 CT촬영 자체를 재고해봐야 하는것이아닌가요?
> 지금 마음은 어떻하든 빨리 치료가 되어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뿐입니다만 병원의 실수나 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이런 부분도 의료사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