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의사 처벌 박호균 변호사

조금 더 일찍 진단하였을 경우, 기왕치료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대체로 충수돌기염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진료비용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만한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질의자측에서 가정의학과 의료진에게 질의자측의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고, 상호양보 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의 감정만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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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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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6일 오후 대형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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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 메스꺼움, 오른쪽 하복부 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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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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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복용 후에도 그날 자정까지 구토와 메스거움, 복부통증이 계속되어 응급실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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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7일 새벽 응급실에서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진단 받음.
>
> 수술실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음.
>
>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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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한 의사에게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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