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오진과 수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 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문내용 환자들은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및 향후 치료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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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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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한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3명에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이런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요.
> 1.mri상의 힘줄파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