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조방현
저는 7급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당시에 허리에 부상을 입어 96년에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알아보니 전역당시 심신장애 5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심신장애 5급은 군당국에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역 당시 그러한 내용은 저에게 군당국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것도 군당국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모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군당국에 문의를 한 결과 장애보상금은 전역한지 5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을 군당국은 저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못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해줬다면 당연히 저의 권리를 찾았을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정소송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