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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군병원에 의병전역시 공상을 인정받았고, 그 당시 장애등급을 1급~7급을 받았다면,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장애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장해보상금을 청구를 하는 방법인데요,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장애보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형평의 관념상 장애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인정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두번째는 국가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묻는 방법인데, 위 규정에 따르면 군병원장은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를 작성하여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참모총장은 심사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해당 군병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재해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의 시효기간(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예산회계법상 국가에 대한 급부채권 시효 5년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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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방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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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7급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당시에 허리에 부상을 입어 96년에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 > 그때는 몰랐지만 알아보니 전역당시 심신장애 5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 제가 알아본바로는 심신장애 5급은 군당국에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전역 당시 그러한 내용은 저에게 군당국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알게되었습니다.
> > 그것도 군당국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모임에서 말입니다.
> > 그래서 군당국에 문의를 한 결과 장애보상금은 전역한지 5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 > 결국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을 군당국은 저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못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해줬다면 당연히 저의 권리를 찾았을겁니다.
> > 이러한 권리를 행정소송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 >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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