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소비자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와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드린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재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수술비 등)/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에 비례, 입원기간에는 100%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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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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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번째 실장과 처음 상담과동시에 수술시 비대칭이나 굴곡 처짐등에 대해 문의 하고 원장님의 전문의 여부 확인
> =>ok 전문의며 숙달되서 문제 없다고 함
> 혹시 모를 경우 대비 원장님과 상담 의례 수술할때만 가능
> 그래서 두번째 원장님상담예약 까지 잡아서 다른 실장과 상담후 원장님과 수술시 비대칭이나 굴곡 처짐 등에 대해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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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장님과 상담 - 티안나게 보충정도 ( 많이 넣을 정도도 아니였고 더 나이 먹기전 보충원함)기 때문에 우려 하는 일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여지껏 그런사람 없었다고 하여 수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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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에 나눠서 하며 2달 간격이 제일 좋다고 하여 따르기로 하고
> 1차 시술 5월17일에 시술 -> 시술후 좌우 비대칭에 팔자 생겨서 클레임
> => 붓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함. => 시간지나서도 마찬가지여서 클레임 =>2차시 교정할수 있기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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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저도 피부과상담 실장이고 얼굴이 중요하니 2차 시술전 원장님과 다시 한번 짓고 넘어감. 1차시 시술전 없던 팔자와 좌우 비대칭과 원장님께서 보시고 앞광대 쪽으로 너무 넣어서 그러니 볼쪽으로만 넣으면 문제 없다 하고 1차와 같이 그럴일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원장님 호언 장담 => 시술후 1차 보다 더 심한 불균형과 굴곡까지 져서 수술전 얼굴보다도
>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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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차후 클레임. 녹취 할려 했으나 그러지 않아도 이뻐지게 해주려고 하는상황에서 생긴거니 모른척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아직 부기때문에 그러니 한달보고 그때가서 얘기 하자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으나 나날이 얼굴 심해서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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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300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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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달 경과 보러 가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무엇을 더 해준다고 해도
> 못할것 같습니다. 너무 신뢰도 깨졌고 무엇보다 계속 얼굴에 장난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다른곳에서 수술을 받고 싶은데. 경과 보러 갈때 다른곳에서 치료 받는것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해야할것과 준비 할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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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에 문의 해보고 보호원에 연락하니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렇게 말씀 하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소송을 건다 해도 그소송건에 대한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하는경우가 되면 억울하니 의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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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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