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해당처분에 대한 쟁송 방안 문의
박호균 변호사
재신체검사에서 비해당처분이 나온 것이,
상이처는 인정받았는데, 등외판정이 나온 것인자 아니면
상이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불분명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한 과거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처가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관련 의학적 소견에 따를 때 7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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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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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비해당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비해당처분\'이 나왔습니다.
>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상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전략적 쟁송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