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관리자
의료법에서 진료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의무기록 용어도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사한 용어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기록 작성 유무 보다는, 실제로 질의자에게 문제된 증상, 증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소송은,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재판이 최선의 방법인 것인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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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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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와 의무기록이라는것과 다른것입니까.
> 그리고, 지금의 제 증상이 간호기록지에 작성되지 않았던데
> 이럴경우 소송을 걸었을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 병원측에서 할테면 해봐라 이런식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