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첫째 아를 분만한 후, 곧이어 둘재를 분만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장시간 지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실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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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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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사는 9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 출생할때 쌍두이로 의사가 첫째를
> 제왕절개로 빼내고 장시간 지체하고
> 둘째를 빼내어 현재 뇌병변으로
> 장애 1급 상태입니다
> 오랜시간 참았지만 더이상 못참겠네요
>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