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미달 판정 후(시일상당기간 경과)불복신청?
유희억
저는 1983년 8월경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업무 중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쳐(손가락이 끝까지 절단됨)공상 치료를 받은 후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이 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연금(13급 판정)을 받고 있으며, 제가 2006년5월경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자격미달(최하위 등급인 7급이라도 받을 생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현재까지 그냥 지내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외관상 별 장애도 없어 보이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것을 보니, 제 신체상의 장애가 국가유공자등급상 미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며, 요새는 법이 많이 개정되어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제가 다시 신청(불복등)을 하여 국가유공자(최하위 급수인 7급)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면 귀 기관과 상담 후 진행코자 하오니 답변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