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자격미달 판정 후(시일상당기간 경과)불복신청? 관리자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7급 7311).

상담자분 같이 새끼손가락만 절단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7급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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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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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3년 8월경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업무 중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쳐(손가락이 끝까지 절단됨)공상 치료를 받은 후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이 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연금(13급 판정)을 받고 있으며, 제가 2006년5월경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자격미달(최하위 등급인 7급이라도 받을 생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현재까지 그냥 지내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외관상 별 장애도 없어 보이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것을 보니, 제 신체상의 장애가 국가유공자등급상 미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며, 요새는 법이 많이 개정되어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제가 다시 신청(불복등)을 하여 국가유공자(최하위 급수인 7급)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면 귀 기관과 상담 후 진행코자 하오니 답변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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