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체검사 무릎장애 관련건.
유태희
1. 무릎 MRI상, 대퇴골골연골의 연골연화증 4단계 판독 및 이에 따른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도 동일하다면...
이는 퇴행성관절염 또는 후외상성관절염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지요?
2. 대퇴골 내측 및 외측 모두에 연골연화증 4단계라면, 이는 어느 정도의 상태
에 해당하는지요???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의 무릎장애기준을 살펴보면, 무릎관절운동제한
이 1/4 및 1/2 이상 제한되면 각각 7급 8117 및 6급 2항 8121 에 해당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절운동 제한은 의학적으로 수동적 측정 및 능동적 측정법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무릎관련 상이신체검사에서의 관절운동측정기준은 수동적/능동
적 관절가동범위 측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것이 맞나요???
4. MRI상 대퇴골 내외과 모두에서 연골연화증 4단계 판독 및 이에 따른 정형외
과의 진단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이러한 정도의 대퇴골연골의 연골연화증이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관절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는지요?
아니면, 이 경우더라도 무조건 의사가 강제로 꺾는 수동적 관절범위측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게 타당한지요?
*** 수색부대에서 산악훈련중, 30미터 절벽에서 추락하면서 무릎관절을 다쳐서 공무상병인정을 받았습니다. ***
MRI판독 및 정형외과진단상, 대퇴골 내과 및 외과 모두에서 연골연화증 4단계 진단이 내려졌고, 부산대학병원 및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의 각 후유장애진단서상 능동적관절운동측정상 굴곡/신전 총합계 70도 평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상의 7급 또는 6급 2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까요?
위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각 질의 항목별로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