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roekfejr
저희집은 서울에 살고 저희 이모집은 전북 부안입니다
저희 이모네 동네에 병원이 물리치료도 잘하고 진단도 잘한다하여 저희 어머
니가 넘어지셔서 몸이편찬으 셔서 부안으로 내려가 그쪽 병원에 입원하게 되
었습니다.입원하는 도중 그병원에서는 운동치료라는 것이있더군요. 직접 남
자 물리치료사가 아픈곳을 손으로 주물로주고 마사지 하듯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치료를 1일정도 받고난뒤 저희 어머니가 갈비뼈에 고통을 호소 하시고 숨
도 제대로 쉬지 못하실 정도로 몸이 갑자기 많이 안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병
원장에게 진료를 받고 나니 별이상없다고 몸이 많이아푸셔서 다른곳들도 치료
하다보니 아파지고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점점
호전이되진안고 고통이 더심해져 초음파 진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원
장이 하는말이 갈비뼈에실금이 갔다고 하는겁니다 운동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를 잘받으라고 하더
군요 그때가지만해도 초음파 진료 한것과 엑스레이 촬영한 영상은 환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실금이 갔다고 말하였고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고통이 가시질안고 걷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통
증 치료 주사좀 놓아 달라고 하니그런거 맞아봤자 아무소용없고 뼈는 가만히
있어야 붙는다고만 하더군요 그전까지 본인네 과실로 갈비뼈가 나간걸 알기전
까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주사이기에 아퍼서 놓아달라고 하면 아무말없이
주사를 놔주던 병원이 이젠 본인네 과실인지 알고 병원비도 본인네가 부담해
야된다고 말한뒤에는환자가 아파도 주사를 원해도 주사는커녕 환자가 돈을주
겠다고 해도 주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기분이 많이 상하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고 그쪽 병원 원무과
장과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쪽 말은 서울에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소송
으로 해서 받아가라는 식이더군요. 아픈환자가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빨리낫
는 법인데 환자가 아파도 주사한대 맘편히 주질않고 원장은 저희어머니께 이
런말까지 했다는군요 서로 재수 옴이 붙어서 그런것이니 잘
이해하자고... 이게 말이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추석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시지
도 못하고 그텅빈 병실에 혼자 누워계시며 혼자 병원밥을 먹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충은 생각도하지않고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환자보고 할소
리입니까? 어찌되었든 병원쪽에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에 입장에 그냥 무마
하고 주말을 보낸뒤 오늘 어머니가 CT촬영과MRI를 다른 큰병원에가서 찍어
보셨더니 결과가 양쪽 갈비뼈9번이 둘다 부러졌다는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
해 대처해야될지 그쪽 병원에서도 분명 알고있었을 터인데 환자에게 검사한
촬영한 내용도 보여주지않고 그냥 실금만 갓다고 한3주 지나면 괜찮다고 이런
말만하고 ...제심정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은데 또 그러기
엔 비용부담도 적지않아고민입니다 . 저희쪽에서 병원쪽에 요구할수있는부분
과 서울로 이송은 정말 안되는것인가요?
제말에 서두가 없이 엉망진창이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흥분되서..저
런병원이 진정 환자를위한 병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