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오로 인한 간이식 피해자의 노동력상실률 김은주
중학교 2학년인 제 딸이 등에 난 여드름(홍반)치료하려고 대학병원에 갔다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못하고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도 없이 답손(한세병,포진성피부염 치료약)을 3주치 처방받고 복용하다가 고열이 나서 입원했는데 간수치가 엄청 오르고, 심한 황달에 메트헤모글로빈,용혈성빈혈, 피부발진등이 발현되고 여기에 답손의 약물부작용에 대한 치료는 전혀 손도 못대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등 온갖 해열제 종류를 칵테일하듯 투여하다가 전격성 간부전이 와서 간이식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간장애5급 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료소송등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등에서 신체감정등을 한다고 하고, 맥브라이표를 기준하여 신체감정한다고 하는데...



1) 맥브라이드표를 살펴보면 간이식에 대한 노동력상실률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간이식환자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2) 나름 알아보니 맥브라이드표에 해당장해기준이 없을시에는 A.M.A장애평가법가이드하고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을 가지고 노동력상실률을 평가할수 있다는데 이것이 맞는가요?

3)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간이식 피해자의 경우 어느정도로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4) 딸이 장애등급 간 장애5급판정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이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는데 참조가 되겠습니까?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제한적 요소가 있을것인데 노동력 상실이 없다고 볼수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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