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서가 너무 늦은데, 어케 해야하나요? 김성종
의료사망사고로 소장접수를 2006년 12월 15일에 했구요.(나홀로소송입니다.)

부본송달일이 2007년 1월 3일인데, 피고변호사선임신청은 2007년 1월 23일에 했는데, 답변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계속기달려야 하나요? 민소법에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어케해야 하나요? 좀 가르켜 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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