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구법으로 인공골두 반치환술을 했다면 6급1항이아닌가요? 남기원
어제구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상이처는 좌측 요골두 골절에 대해 골편 제거술후 인공골두 반치환술 입니다.

그런데 이상이처는 구법으로는 6급1항 125 1차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자 라 나와있어서 저는 당연히 6급1항에 속한다고 말했더니 신검의사가 전치환술이어야하지 반치환술은 안된다며 화를 내더군요.. 인공골두라는것이 원래는 엉덩이쪽 인공골두를 말하는거라면서 이해가 가지않는말을 하더군요... 6급은 절대줄수없다며... 저는6급1항에 속하지않나요? 법령에는 반치환술이나 전치환술 구분이 없는데말이지요... 의사의 재량이니 받아들여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