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서가 너무 늦은데, 어케 해야하나요?
관리자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별다를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 측에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 이전에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을 다시 취소하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송진행 방법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없고, 원고 측에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사실조회신청 등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쟁점의 정리가 지연되어 재판 기간이 길어 질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서라도 신속하게 쟁점을 정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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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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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망사고로 소장접수를 2006년 12월 15일에 했구요.(나홀로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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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본송달일이 2007년 1월 3일인데, 피고변호사선임신청은 2007년 1월 23일에 했는데, 답변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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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기달려야 하나요? 민소법에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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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어케해야 하나요? 좀 가르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