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쌍커플수술 관련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시력 저하의 경우, 실명에 이르지 않는 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력저하와 관련된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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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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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7월초에 쌍커플 수술을 하였습니다.(미용)
>
> 수술후 시력이 0.6->0.1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
> 병원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
> 시력이 더 안좋아지는것 같습니다.
>
> 1. 소송진행 방법
> 2. 비용
>
>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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