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리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 역시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 등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개입 여부 및 의료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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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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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장모님이 쌀을 가득 실은 1톤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1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다행히 장인어른이 같이 일을 하시던중 사고를 바로 목격하여 119 신고하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도지역 내에선 가장 큰 병원이며 전국 규모면에서 10위 안에 드는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오른쪽 무릎과 다리 골절이 심하였고 늑골 5개 골절이 있었습니다.
> 병원에서 조치하는 검사는 다 끝냈고 사고 후 이틀이 지나 10월 3일 00시경 장모님이 호흡의 답답함을 느끼셨고 간호하던 처제가 간호사에게 말해 조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차도가 없이 2시경에 호흡 곤란을 느끼던 장모님은 ct를 찍고 내장에 피가 찼다며 피를 빼는 시술에 들어가셨습니다.
> 시술 후 의사는 도중에 쇼크로 호흡정지가 1번 있었고 혈압이 너무 낮은 상태라 당장이라도 숨을 거두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너무 갑작스러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저역시 그때 연락 받아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 없이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 그 후 혈압이 약간 좋아지셔서 개복하여 수술하겠냐는 의사의 말에 동의하여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을 마친 의사는 수술 결과가 좋다며 내장의 피는 막았다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결과가 좋다는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그후 심정지가 일어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심폐소생술을 몇차례 시도하여 겨우겨우 연명하셨지만 10월 3일 20시 47분에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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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지체없이 병원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사망하셨고
> 갈비뼈가 5대나 골절되었는데도 그 큰병원 의사는 혈종이 있으나 자연 치유로 생각하고 응급 조치 않한점.
> 호흡의 답답함을 느낄때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주치의 없이 약만 딸랑 처방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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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3세이신 젊은 장모님을 너무 허망하게 보내드린것 같아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미뤄 본다면 의료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