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영훈
9월 24일 어머니가 허리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허리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돌아오셨으나 별 차도가없었습니다
그래서 26일 그 병원을 재방문하셨고 도수치료라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도중 어머니는 너무 아프다라고 물리치료사에게 말을했으나 그 사람은 어머니의 몸이 안좋아서 그런것이다 라며.치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날 이후 통증을 느꼈던 부위(우측 갈비뼈)가 계속 아팠고 30일에
3차방문하여 의사에게 통증을 얘기했고 정밀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곳에서 xray 사진을 찍은결과 골절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고
어머니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사진을 찍으니
갈비뼈 골절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과함께
종합병원으로 가서 초음파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결과 전치4주 우측 3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쪽에서도 원만히 해결하자는등 책임을 느낀다는 등 이후 병원과 여러차례 얘기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않았고
10월 10일 마지막 대화에서는 초음파 사진의 정확도를 부정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갈비뼈 골절정도로는 막노동을 제외한 모든 일이 가능하다며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냐 등의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초음파사진을 찍었던 종합병원을 재방문해서
정형외과 선생님과 얘기를 하였고 그럼 일단 xray부터 찍어보자고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골절이 확실하단 말을 하셨고
영상 및 영상의학과 선생님의 판독지 또한 보유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소송 및 고소가 진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가지고있는 서류로는
어머니의 의무기록
초음파 사진 및 판독지
골절 진단서
종합병원서 다시 찍은xray영상 및 판독지 등을 가지고잇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것등을 더 보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