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늑골골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치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는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불기소처분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대방측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경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훈님의 글입니다.
=======================================

> 9월 24일 어머니가 허리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를 방문하셨습니다.
>
> 그날 허리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돌아오셨으나 별 차도가없었습니다
>
> 그래서 26일 그 병원을 재방문하셨고 도수치료라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도중 어머니는 너무 아프다라고 물리치료사에게 말을했으나 그 사람은 어머니의 몸이 안좋아서 그런것이다 라며.치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 그 날 이후 통증을 느꼈던 부위(우측 갈비뼈)가 계속 아팠고 30일에
>
> 3차방문하여 의사에게 통증을 얘기했고 정밀검사를 요구했습니다.
>
> 그 곳에서 xray 사진을 찍은결과 골절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고
>
> 어머니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사진을 찍으니
>
> 갈비뼈 골절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과함께
>
> 종합병원으로 가서 초음파사진을 찍었습니다.
>
> 그결과 전치4주 우측 3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
> 병원쪽에서도 원만히 해결하자는등 책임을 느낀다는 등 이후 병원과 여러차례 얘기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않았고
>
> 10월 10일 마지막 대화에서는 초음파 사진의 정확도를 부정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갈비뼈 골절정도로는 막노동을 제외한 모든 일이 가능하다며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냐 등의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
> 그래서 10월 11일 초음파사진을 찍었던 종합병원을 재방문해서
>
> 정형외과 선생님과 얘기를 하였고 그럼 일단 xray부터 찍어보자고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골절이 확실하단 말을 하셨고
>
> 영상 및 영상의학과 선생님의 판독지 또한 보유하고있습니다.
>
> 이 경우 의료사고라 할수있는지요
>
> 그리고 소송 및 고소가 진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지금 가지고있는 서류로는
> 어머니의 의무기록
> 초음파 사진 및 판독지
> 골절 진단서
> 종합병원서 다시 찍은xray영상 및 판독지 등을 가지고잇습니다
>
>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것등을 더 보강해야할까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