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머니 건에 관한 상담-조영훈
박호균 변호사
늑골 골절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100% 간주)을 배상 받을 수 있으나, 환자분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배상액의 상한은, 답변 드린 것 처럼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자료 역시 특별한 사정(가령 장애가 남는 경우 혹은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실무에서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만약 기소 처분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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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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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로 산정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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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금액을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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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지않고, 늑골 골절로 인해 노동을 못하는것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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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월 소득에 관한 부분은 보상하지 못하겠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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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골 골절 경우 향후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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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약 20만원정도 되시며 위자료는 얼마나 측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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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늑골 골절로 인해 일에 지장이 있음에도 월 소득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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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을 그래도 진행하고싶은 경우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고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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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이길 확률은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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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