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친척의료사고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하반신마비,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관련 증상의 발생 원인 및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지, 소송경제적 실익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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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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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저의 친척분이 서울 한척추전문병원에서 간단한척추시술이라고하여 200정도 내고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고 하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병원으로 옮겨 mri를 했는데 혈전이 생겨서 색전이왔다하여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비가 300넘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두번째병원비에서 얼마간 만 부담한다고하는데 그로인해 친척분은 회사도 잃게 되었고 그간 일도 못하고 지금은 소변조절도 잘 못하는상태입니다.
> 질문
> 1 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얼마나됩니까?
> 2 변호사 선임비용과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을수있습니까?
> 3 기간은 얼마나걸립니까?
> 친척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혼자사셔서 이런게 처음이라 대신 문의드린점 죄송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