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코부작용
관리자
먼저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예상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재수술비 등)/일실수입(추상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 비율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추상장애까지는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향후 진료비와 기왕 진료비가 주된 손해가 될 텐데요, 현재 질의자가 언급하고 있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자가 원하는 금액도 무리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고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질의자의 상의 탈의사진 촬영자료는 타인에게 보여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겠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전송해 오는 행위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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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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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5월에 코 성형 수술 <전에 수술 했던 코가 들려서 늑연골을 사용하여 코끝을 내리는 재수술을 하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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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바로 부작용이 나서 코가 염증이 심하여 한달여간 매일 같이 가서 항생제를 맞고염증은 가라 앉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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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휘고 콧볼양쪽이 염증이 표피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괴사 현상이 나서 코가 찌그러지고 코는 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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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서 의사 조차 다시 손을 봐야 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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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일년후에 코흉살이 유연해 졌을때 손을 봐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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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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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대로 재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의사는 아직 코가 유연해 지지 않았다면서 매스가 들어가질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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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고 일년후에 다시 봐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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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일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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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조금 유연해 졌으나 귀연골을 째서 재수술을 해야 함으로 비용이 들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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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부샵에서 근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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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로 인해 고객들과 상담할때도 자신감 상실과 스트레스로 엄청난고통을 받아 왔고 상견례 또한 이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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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구멍이 보이는 것이 싫어 코끝을 내리면서 전에 넣었던 보형물도 빼는 시술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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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을 너무 높게 해서 인중이 들려 있고 전보다 콧구멍이 더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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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삐뚤어지고 코살은 염증으로 인해 괴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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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간 의사분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기다리면서 네이트온으로 상태를 보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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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말이 다르고 신뢰감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다시 부작용을 낸 상태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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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더 지불하라는 말에 그다음부터 연락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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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 복원 수술로 유명한 곳을 상담다녀서 일단 코양쪽살이 괴사 된것을 줄기세포로 복원하는데만 660만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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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서도 의사소견서를 써준다고 하였고 저도 코부작용으로 줄기세포에 또다시 재건 수술을 하려니 또다시 비용이 700만원이 들어 가는 상황이라 의사선생님께 재건 수술 비용만 배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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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구가 부당하시다고 거절 하시면 소송 하겠다고 미리 알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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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자기는 항상 네이트 온을 켜놓은 상태 였는데 왜 갑자기 그런말을 하냐면서 본인이 가입해논 보험에다가 신청 해서 자기가 잘못한거면 배상을 해줄것이고 잘못이 아니라면 배상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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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원에 코수술후 부작용이 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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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건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라이브 수술 하는 사진과 본인에게 상담 왔던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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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일부를 보여주면서그것을 친근감 표시 인지 본인의 그런모습을 자랑 하고 싶었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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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코가 이렇게 되서 기다리니 불안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건 교통사고와 같은거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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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가해자라고 그렇게 때문에보험 회사에게 이런일을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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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수술을 배우러 온다는 의사들에게 강의 하는 사진 까지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시체를머리를 해부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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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비위상하는 사진들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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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그간 소개를 많이해주었는데 그때마다 그손님들이 마취되 있을때 몸에다 지방흡입자리를 매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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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 부위를 수술을 할거라면서 구지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사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
> 그것역시 불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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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사진을 확대 해서 몰거 같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 인지 여자인지 성기 사진수술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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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 까지 잡고 들어 갈까 싶어 찾아 보니 지웠는지 날라 갔는지 컴터 복원을 시키면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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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장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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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밥을 사준다며 손님을 마취시켜놓고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 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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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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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 해보면 의사의 자질이 있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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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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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사진을 동의 없이병원블로그에 올렸고 지워달라고 했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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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 상체 탈의 사진도 찍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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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개해줘서 병원에 간 저희 동료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곤 했다는데..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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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소송 해 버리고 싶긴 한데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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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재건 수술에 대한 복원에 대핸 수술 비용에 대한 것만 소송 하고 싶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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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혼자 소송 하게되거나 변호사님께 온라인 상담에서 승산이 있어 보여 선임 하게 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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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모두 소송에 들어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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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늑연골 넣은것이 살이 느껴지지 않은채 고대로 만져질만큼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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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재건을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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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수술을 재 사비로 먼저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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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까지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샵안에서 통화 하기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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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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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6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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