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t 촬영 방사선 과피폭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방사선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 하는 인과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가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환자들에 대해 시행하는 정도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 이를 두고 민사적인 과실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과의 인과관계나 방사선 촬영 자체의 과실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학술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등 법적 영역에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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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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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상담실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운동중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 ct 를 찍게 되었습니다.
> 머리를 부딪힌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찍게 되었습니다.
>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부딪힐 당시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아서 확실히 확인 하기 위해 촬영을
> 한 것일 뿐이며, 심각한 두통은 없었습니다.
>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 또한 없었습니다.
> ct 결과 또한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
> 그런데 ct 촬영 후 3~4 시간 후에 메스꺼운 증상을 느꼈고, 곧 진정되었습니다.
> 몇 시간 후 다시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1~2시간 고생하다가 진정 되었습니다.
> 심할 때는 머리도 무거워 지고 발열 등의 증상도 동반되었습니다.
>
> 이게 하루 이틀이면 배탈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2~3주 정도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오후정도 되면 위에 기술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 했습니다.
>
> 정보를 찾아보니 미국에는 두부 ct 촬영중 방사선 과피폭에 의한 의료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머리둘레를 따라서 특이한 모양의 탈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드러진 증상은 없습니다만 옆머리가 좀 듬성듬성 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옆머리를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탈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 의료자의 과실을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 위 증상들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 우리 나라에도 머리 ct를 많이 찍어서 피폭 사례가 있을 법도 한데 법 분야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길도 없는 것 같고 쉽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