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t 촬영 방사선 피폭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
박호균 변호사
기계 조작 실수는 의료진의 과실, 기계오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되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손해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는 문제된 검사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탈모 등으로 인한 장애율,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손해의 범위가 적지 않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 내용에 준해 피해 정도를 예측해 보았을 때,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평가한 향후치료비, 후유장애, 인과관계 등의 의견이 질의자가 생각하는 정도에 어느 정도 근접한다면, 소송을 생각 못 할 바도 아니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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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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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6164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먼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
> 미국에는 실제로 머리 ct 과정중 과피폭 문제로 소송이 걸리고 했다고 봤거든요.
> 일반적인 방사선량을 사용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 합니다.
>
> 만약, 기계 조작 실수나 기계 오류 등의 이유로 과도한 피폭이 있었다는 것을
>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없는 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