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강아지의료사고소송하려하니다
관리자
예상 배상액이 매우 소액이고, 청구가 인용되는 일이 어려운 유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에게는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거래되는 동물의 시세를 넘어서까지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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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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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하려하고싶은데
> 뭘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