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강아지의료사고소송하려하니다 관리자

예상 배상액이 매우 소액이고, 청구가 인용되는 일이 어려운 유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에게는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거래되는 동물의 시세를 넘어서까지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교희님의 글입니다.
=======================================

> 소송하려하고싶은데
> 뭘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