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소송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조상원
본인은 통증 치료를 위하여 2014.7.1부터 분당 종합 병원 마취통증과 교수를 선택진료로 하여 진료,수술,시술치료를 받아 왔으나 발의 냉증 치료를 위한 척추 교감신경 차단술 임에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없었고 8.12일 시술은 부분마취로 고소인이 들을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 동의없이 교수,전임의가 수술장에서 이야기 하면서 전임의가 오른쪽 시술 했으며 8.26일 시술은 환자 동의 없이 교수는 환자 진료중이라면서 고소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임의가 혼자 왼쪽 시술하고 진료기록부에 집도의를 모두 교수로 허위기재하고 수술이 실패하여 부작용(냉증 양 하지 전체 확산 왼팔 손 냉증과 저림 ,왼눈 시력저하 , 얼굴 감각이상, 고소일 까지 저림 통증이 온몸 확산중등) 이 생겨 불만 사항을 고객실에 제출 한바 있고 이를 9.23과 9.26일 교수에게 항의한바 있으나 사과도 인정도 없는 상테입니다. 이건에대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승소 확율 ,소송 비용 등을 알고 싶읍니다. 의료분쟁 중재위원회는 각하 되었읍니다.병원 비대응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