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소송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통증과 관련한 분쟁은 난이도가 있는 의료사고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술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증가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증의 특성상 증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특정 수술 후 CRPS와 같은 만성 통증이 발병하여,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 진료 등 병원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의혹은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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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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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통증 치료를 위하여 2014.7.1부터 분당 종합 병원 마취통증과 교수를 선택진료로 하여 진료,수술,시술치료를 받아 왔으나 발의 냉증 치료를 위한 척추 교감신경 차단술 임에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없었고 8.12일 시술은 부분마취로 고소인이 들을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 동의없이 교수,전임의가 수술장에서 이야기 하면서 전임의가 오른쪽 시술 했으며 8.26일 시술은 환자 동의 없이 교수는 환자 진료중이라면서 고소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임의가 혼자 왼쪽 시술하고 진료기록부에 집도의를 모두 교수로 허위기재하고 수술이 실패하여 부작용(냉증 양 하지 전체 확산 왼팔 손 냉증과 저림 ,왼눈 시력저하 , 얼굴 감각이상, 고소일 까지 저림 통증이 온몸 확산중등) 이 생겨 불만 사항을 고객실에 제출 한바 있고 이를 9.23과 9.26일 교수에게 항의한바 있으나 사과도 인정도 없는 상테입니다. 이건에대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승소 확율 ,소송 비용 등을 알고 싶읍니다. 의료분쟁 중재위원회는 각하 되었읍니다.병원 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