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하민기
신교대 입대후 각개전투 훈련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자대로 배치받아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전투지휘검열중 취사병으로써 식사준비를 하던와중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왔고 다음날 국군양주병원에 입실하여 L4에서 L5 후방유합술 후 L4에서 L5 케이지 삽입술을 하고 심신장애전역을 함 그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허리 요통으로 인한 병원을 방문한 적 이 있다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당하였고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려 하는데 승소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