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비해당 관리자



입대 전 허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발병 후 상태와 비교하여 악화를 입증하는데 용이합니다.

신교대부터 자대배치 후 업무까지 여러차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충격이 있었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한 보충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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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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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대 입대후 각개전투 훈련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자대로 배치받아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전투지휘검열중 취사병으로써 식사준비를 하던와중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왔고 다음날 국군양주병원에 입실하여 L4에서 L5 후방유합술 후 L4에서 L5 케이지 삽입술을 하고 심신장애전역을 함 그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허리 요통으로 인한 병원을 방문한 적 이 있다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당하였고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려 하는데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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