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과기록지 조작
관리자
현행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제88조(벌칙)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2011.4.7.>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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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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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록지 조작*수정한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 입증시 처벌할 수 있는 관계법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