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이 아닐까요 박호균 변호사

약물치료 기회 상실 및 외과적 수술비 증가를 손해로 우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여 이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 즉 민사적 과실 여부는, 수술 시점, 최초 방문 시점, 시행한 검사의 종류나 검사결과, 추가 방문 여부, 추가 검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가 생각보다 저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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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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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외임신인줄 모르고 계속기다리라고 하다가 결국 다른곳에 와서 수술하고 치료중입니다 주사시술시기 놓쳐 다른병원서 수술하고 한쪽 나팔관절단햇어요 그전원장 통화해보니 자긴 잘못없다네요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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