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리자

진료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 치과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이나 보철 비용 등 향후 진료비가 손해의 범위가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치과 사고의 경우 예상 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시술자 및 시술 받을 당시 의료기관의 개설자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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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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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에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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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선 사진을 본 의사가 사랑니가 문제가 아니라 잇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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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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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치아도 못쓰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발치하고 다른 치아도 잇몸치료를 해야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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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치과에도 두군데 들러 비슷한 의견을 들었기에 임플란트 치료를 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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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진료를 받았던 치과에서 5월말에 발치를 했습니다(왼쪽위 어금니 2개, 앞니 2개, 오른쪽위 어금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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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는 발치와 함께 임플란트 식립까지 이루어져 빠르게 마무리가 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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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는 잇몸뼈 이식 후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해서 발치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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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왼쪽 위 어금니2개(안쪽에서 차례로 2개)를 발치한 상태에서 몇개월이 경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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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쩍 아래 어금니가 위로 쑥 올라와 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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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위에서 눌러주던 이가 없어서 그런거라며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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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보철을 달아 추가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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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어금니가 위로 올라와 스텝이 생긴 상황에서 윗부분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을 올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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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 과정에서 걸리거나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래쪽 치아에 맞춰 보철물을 제작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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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는 원래 옆으로 씹는 거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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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전에 진료를 받았던 두군데의 치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올라온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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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위쪽 치아가 없어 모르지만 위쪽 치아가 생겨 씹게 되면 아파서 안된다고요. 원래 발치 후 오래 방치를 하면 맞물리는 치아가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 애초에 예방차원에서 금속 보철을 미리 달았어야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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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치료중인 치과에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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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 후 몇달만에 아래쪽 치아가 올라오는 건 드문 일이라 자기가 미리 보철을 달 필요를 못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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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올라온 건 제 치아가 좋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하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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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올라온 치아에 대해 발치할 필요도 없고 추가로 '조직유도재생술'이라는 수술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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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 대학병원을 두 군데 들러 여쭤 봤더니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시며, 어차피 치료 받고 있는 치과에서는 발치하지 않도록 치료해 준다고 하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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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 더 믿어 보기로 하고 조직유도재생술이라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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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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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올해 9월과 10월에 왼쪽과 오른쪽 어금니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을 올리며 치료가 모두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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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다른 치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씹으니 왼쪽 아래 어금니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했더니 이번에는 신경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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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치과에서는 소용없다고 하고 발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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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치료중인 치과에 계획에 없던 치아를 뽑게 생겼으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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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발뺌을 하는데 만약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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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치과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보상받는 것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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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료 확인서에 대표원장의 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 대표원장은 현재 제가 치료받는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하나 더 개원해서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했던 의사가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대표원장을 만나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치료했던 의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대표원장을 상대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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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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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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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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