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목디스크수술후하반신마비 박호균 변호사

수술기록, 경과기록 등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수술과정의 부주의로 신경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지 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경우,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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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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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께서 목부분이 결리다고 해서 MRI,X-RAY 촬영을 해서 디스크 판명을
> 받고 목부분을 수술하셨습니다 너무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동의를 했습니다.
> 1일수술 후중환자실, 2주까지 일반병실에있다퇴원가능하다고하여 수술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후 마취에서늦게회복이되고 해서 수술부위를 재촬영해본결과 수술중 뼈조각이 깨지면서 밀고 들어가 신경을 건들어서 하반신 마비가
> 된상태입니다 . 현재 1달보름정도되고 신경살리는 약을 투여 하고있으며 간병인이 24시간 함께 돌보아주고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중이며 보조기구 잡고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연세는 72세이나 주민상66세입니다. 3년전 무릅골다공증(관절) 수술한게있습니다. 의사도 골다공증에의한 뼈가 약해서일어난것이라고 합니다. 한자본인스스로병원에걸어가서검사및 진료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루이틀 걸릴것도아니고 난감하고 어떡게 대응할지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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