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인가요? 김선희
안녕하세요 피부레이저.쁘띠 전문 피부과 입니다
환자가 직원 친구여서 좀더 잘해드리려고 서비스로 레이저를 해드린게
약간의 2센티정도의 오른쪽 광대부분에 번이 생겼습니다
약 1년정도를 치료를 꾸준히 해드렸구요 호전이 된것 같았는데도 환자는 너희가 잘못했으니 꾸준히 서비스를 원했고 회당 20만원 상당의 레이저를 얼굴전체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해드렸구여 치료가 다끝나고 교통비를 원해서 드렸습니다
환자의 성향이 흔히 저희끼리 말하는 진상스타일 같았구 혹시나 차후에 또 요구를 할것 같아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분은 합의서가 기분이 언짢다고 생각하시고 법적으로 하겠다며 위자료.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한것 같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자분의 남자친구까지 업무중에 연락이 자주 오고 빨리 합의를 재촉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1년정도를 치료를 해주었고 환자가 처음 원했던 교통비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서로 오고가는 통화때문에 기분나쁘다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환자분 광대부분은 호전된상태입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소정의 차비만 받을생각이었는데 상담실장하고 통화하면서 기분도 나쁘고 합의서내용도 기분 나쁘신지 맘이 바뀌신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위자료를 원한것 같아 맘이 더속상합니다
더 잘해드리려고 서비스 해드리려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고 만만치 않는비용의 레이저를 부분만 아닌 얼굴전체에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차후 관리를 끝까지 책임져 드렸는데 이것 이 의료사고로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과연 이것이 의료사고 인가요?
병원에서의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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