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두통만 있었던 환자 수술받고 의식불명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었습니다...


동맥과 정맥 사이에 뇌동정맥기형 등의 질환이 있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색전술 등의 시술을 시행하던 중 혈관 파열 혹은 뇌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없지만, 진단/수술 등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와 같은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해 신속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동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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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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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최근 머리가 아파 근처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큰병원으로 옮겨 여러가지 머리 사진을 찍은 결과 혈관 사이에 길이 있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잘못될 수 있으니 수술을 받으라고 하여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2일 째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 안걸리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한 이유도 설명하여 주지 않고 해서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머리에 있는 병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간간히 아프기만 했던 환자가 이렇게 되니 깨어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수술하다가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잘못 건드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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