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외국인 성형 수술관련 관리자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소송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실수입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선진국 환자의 경우 자국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과실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욱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이 병욱 이라고 합니다.
> 저의 외국인친구(캐나다)가 용인의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이후, 수술의 오류로 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 현재 병원측에서는 이렇다 말은 없고, 외국인이라 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실은 성형외과에서 긴급히 이송을 하였으며, 보증인도 성형외과 원장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 이에, 얼굴성형중 목뒤에 피고름이 있었을 뿐아니라, 동맥경화(서울대병원 응급실 에서 응급수술함)를 치유하였으며, 오늘 다시 성형외과로 돌아갔습니다.
>
> 이에 많은 것이 명백하지만, 외국인이고, 의료소송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