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과실
박호균 변호사
분만 도중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에 대한 감시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에 탯줄이 감긴 사정은 생각보다 큰 쟁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시가 적절하지 못하였고 다른 선천적, 유적인인 소인이 없을 경우, 기왕 및 향후 진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부 책임만 인정된다는 취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봉직의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고(기산점 관련 논란 있음), 개설자 등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10년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령에서 각종 자료에 대한 보관의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자료는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출산 의료기관 및 전원 의료기관 모두)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해결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온윤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서울송파구에 사는 7살과 4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저희 애기 분당 연xx산부인과에서 2008년 7월21일날 낳았구요
> 35주쯤 양수가 미세하게 세어 병원방문을 하였고 애기 그냥 낳으면 안되냐고 했는데..지금 낳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문제는 자기네 병원엔 인큐베이터가 없다 하여 입원을 권유받고 (7월5,6,7,8
> 9,10일까지입원 10일날퇴원)
> 일주일 입원해서 태아심방동체크와 초음파를 했습니다
> 입원3일째되는날 양수과소증..즉 양수가 빠져 현저히 양수양이 작아졌고 초음파소견상 괜찮다고하고 애기태동확인하고 괜찮다고했고
> 심박동체크도 했습니다 일주일입원당시
> 입원마지막날 양수가 생겨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양수가 세어 (7월17,18,19일입원 19일토욜 퇴원)
> 월요일 유도분만 하자고 하고 토욜 퇴원후 그날 저녁에 바로 진통이 왔고 하루 진통 겪고 일욜 오전에 8시에 병원도착했으며
> 간호사인지 한분이 맞아 주셨고 침에대에누으라고 하며 내진을 하시고 3센티 열려서 왔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계속 진통을 겪으며 점심까지 먹고 또 눠워있고 담당의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간호사가 계속 내진 하고 왔다 갔다
> 하며 하루가 지나고 오전 9시가 넘으니 진통이 점점 쎄지고 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고 아직 힘주지 말라고만하다가
> 10센티 열리면서 무통 주사 놔주시고 그때 담당의가 왔고 힘을 주는 사이 중간에 힘주지 말라고 하시며
> 탯줄 2줄이 감겼다고 하시면서 의사나 저나 그때서야 알았고 27주부터 목에 탯줄이두줄 감긴 초음파 사진이 집에서 찾았구요
> 그사실을 전혀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을뿐더러..분만시 태아심박동 체크를 하지않고 자궁문 열릴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 자연분만을 시행했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 양수셋을당시 감염여부와 탯줄로 인한 저산소증이 동반된건지 .6년이 지나 이제야 산부인과 과실을 알아보려합니다
> 열달뱃속에서 아무이상없었고 저또한 검사결과 다 정상이었으며 지금 저희 첫째 애기는 뇌성마비1급 장애인입니다 (지적.뇌병변1급)
> 재활치료하면서도 한번도 병원에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