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감사합니다 또 다른 문의 드립니다 김선희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통원비를 원합니다
통원비는 드릴수 있으나 위자료는 힘들다고 통보했습니다
환자는 그동안의 병원과의 통화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갑자기 위자료를 원한것 같습니다. 치료가 안되었다면 보상을 해드릴수 있지만 사실 본인의 기분나쁜 감정때문에 요구하는것 부당하다 생각듭니다
환자는 소송하기위해서인지 챠트와 사진복사를 원합니다 시술내용 챠트가 밖으로 유출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모시술시 환자분과 저희병원에서 근무했던 조무사가 친구여서 원장님께서 시술을 안하시고(물론 환자분 조무사 서로 합의해서 조무사가 시술하기로)조무사가 제모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저희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떤것을 준비하고 비용은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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