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간병(8인실 1인 간명) 간병사고
백영석
8월 초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2곳에서 치료 후 현재 이곳 재활병원에 12. 1일날 왔는데 그만 5일 저녁에 공동간병인(8인실 1명이 간병)이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마비된 팔의 팔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며, 병원측에서는 간병인에게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환자책임이라며, 골절 이후 가타부타 어떠한 말도 없더니, 오늘 갑자기 원무과장이 전화와서 간병인 보험들어 있으니깐 보험처리를 위해 내일 보험회사에서 환자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머니 손을 보니 너무 많이 부어서 가슴이 아프고 대학병원에서 X-ray, CT 촬영을 하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병원측에 어떻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수술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병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4개월여 재활치료로 손이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었는데, 다시 6주~8주 이상 깁스를 해서 손을 못써서 재활을 못해 손이 굳는 경우 향후 재활 치료 및 재활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