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소송 시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언 부탁..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턱관절 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진료비와 턱관절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상급병원 치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이상 증세/향후 치료방법 및 예상 치료비용/예상되는 치료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상급병원 진료는 향후 법적 분쟁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장기적인 진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원장의 경우 소멸시효 10년, 봉직의 경우 3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제기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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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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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1년에 서울 소재 한 유명 치과에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 약간의 돌출입과 윗니의 고르지 못한 치아배열로 인해 시작한 교정이었습니다.(현금 분납으로 교정과정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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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서 처음 j원장을 담당의사로 지정해주어 j원장에게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 교정을 위한 발치 4개 (윗니 2, 아랫니 2)를 진행하고 위아래 스크류라는 나사를 4개를 심고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교정이 2년차 되던 시점 2012년 중반에서 말부터 갑자기 담당의사인 j 의사가 그만두어 담당원장이 바뀐다는 일방적 통보가 왔고 그 뒤로 치과가 이전을 하게되었다며 몇번이고 변경된 장소에서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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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알고보니 병원의 문제로 폐업을 했는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병원측 폐업과 관련해 어떠한 고지도 없었으며 그냥 대표원장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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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초반부터 제 일정상 평일 진료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었고 j원장의 사직으로 인해 담당의사가 변경될 당시에도 주말 진료만 가능하다는 말을 전했고 병원에서 알겠다며 주말 진료를 보는 의사로 배정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3차례의 의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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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에서 주말진료 의사라고 지정해준 의사가 돌연 주말 진료를 안하게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나 결혼을 해서 주말 진료를 못하게 되었으니 평일 진료를 받으라는 식으로 일방적 통보를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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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받았지만 일정 상 평일에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진료가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그러나 병원에서는 페이닥터라 어쩔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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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료를 진행하게 되었고 문제는 3번째 담당의사인 교정 3년차부터 일어났습니다.
> 계속 되는 담당의사 변동과 딜레이로 인해 교정 과정을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었고 발치한 4개의 치아 공간을 메꾸지 못해 교정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3년 차가 된 시점부터 잇몸 퇴축으로 인한 블랙트라이앵글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교정기간동안 정기 검진시 스케일링도 제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질 않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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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로 들어설 무렵 겨우 치아공간은 어느정도 모여졌지만 윗치아와 아래치아의 중심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이때문에 무리하게 고무줄로 치아를 당겼고 이때부터 턱관절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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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고무줄 사용(밥먹는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고무줄로 윗니와 아랫니를 걸어 입을 벌리면 고무줄이 턱을 당기는 형태)으로 인해 턱이 아프기 시작했고 급기야 입을 벌리고 닫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때 수차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따뜻한 찜질만 하라는 이야기 외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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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다른 치료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무리한 교정으로 인해 턱관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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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를 진행한 담당의사가 돌연 결혼을 해 주말 진료가 불가하게 되었다며 4년차를 들어선 시점부터 통보를 하더군요. 그 상태로 진료를 진행하다 결국 제가 병원측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의사 즉 지금의 4번째 의사로 변경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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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의사와의 치료에서 치아공간이 또다시 벌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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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더이상 참지못해 지난 달 병원 측 상담 실장과 전화로 이야기를 진행하게되었는데 전화 통화 당시 이러한 담당 의사의 변동으로 인한 딜레이와 교정으로 발생한 턱관절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니
> 실장이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 진료에 담당의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 저도 어떤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원하는게 아니라 다만 앞으로 남은 교정 기간이 더 지연되지 않고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교정이 끝나길 바라며 발생한 턱관절 문제에 대해 치료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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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하니 자기네 의료 과실이 전혀 없으니 블랙트라이앵글이나 턱관절 문제에 대해 전혀 보상해줄 의무가 없고 법무팀과 이야기해라 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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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트라이앵글은 원래 학회에서도 교정 후 종종 발생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으로 보지 않고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하며 턱관절에 대해서도 다른 병원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의 진단서를 떼와서 법무팀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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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제가 블랙트리이앵글에 대해서
> 교정의 목적 중 하나가 미관상 좋아보이기 위해 하는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의 부작용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했던 것 아니냐 어떤 고지도 없이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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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턱괸절 질환은 원래 없던 문제가 교정 진료 중 발생한 부분인데 책임을 지고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이야기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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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우리 의료과실이냐 교정과 턱관절 질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책임이냐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더니 돌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오라고 하더니 제가 사진을 찍고온 사이에 가버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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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거 계속되는 의사 변경으로 인한 딜레이로 생긴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니 실장 왈 " 이 강남바닥에서 이런건 원래 흔한 일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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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의료법적으로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승소률이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직도 교정시간이 대략 일년 정도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해나가야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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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